"체크무늬 강아지옷 '버버리' 명칭 사용은 상표권 침해"…무역위, 시정명령

입력 2019-08-22 15:00   수정 2019-08-22 15:3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2일 제391차 회의를 열어 '버버리 조끼 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반려동물용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A업체의 행위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버버리코리아(버버리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는 버버리라는 이름을 붙인 반려동물용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A업체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5~7월 A업체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A업체의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의류의 수입·판매 행위를 멈추고 재고는 폐기 처분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에 관한 조사 결과도 다뤄졌다. 국내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은 국내 휴대전화 부속품 제조업체 3곳이 자사의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수출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에스지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는 휴대전화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을 도전·굴절·반사해 외부 스킨이 자체 발광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내도록 만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공동 특허권자가 피신청업체 중 한 곳의 대표로 있어서 피신청업체의 제품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특허권 시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했고,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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