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기소됐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일명 배우 장자연이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은 숨지기 전인 2009년 '장자연 리스트'를 통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리스트를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재수사가 진행되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모였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에 대한 목격자로는 배우 출신 윤지오가 나섰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윤지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자연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가해자를 번복해서 지목했다. 윤지오는 앞서 장자연을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 언론사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꼽았다가, 후에 조 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남성 4명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 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과정도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윤지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