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보고서 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 본안 사건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하다”며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3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하자 삼성 측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작업환경보고서 일부만 공개하라”며 삼성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에 이어 법원에서도 보고서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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