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면서 이처럼 환급액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전체 환급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 상한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는 의료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 의료비 산정은 실손보험 관련 지출과 비급여 관련 치료비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에 한해 합산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이 4만40원 이하인 소득 최하위층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로 연간 124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올해 환급 총액은 작년 대비 4566억원 늘었다. 환급 대상자도 57만여 명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로 낮춘 결과다. 만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등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치료비에 합산되는 항목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를 차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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