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본인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저자로 끼워 넣는 것은 대입 수시전형을 노린 입시비리 수법이라는 게 대다수 입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 후보자 딸의 경우 논문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입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절망감을 던져주고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게 뻔하다.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가 단순히 연구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법률적 문제로 엄히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참에 그동안 적발한 관련 사례를 상세히 공개하고 의심 사례들은 철저히 재점검하기 바란다. 형식적인 전수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 조치’ 내용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재발하고 있다. 이는 ‘근절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증을 해당 대학에 맡기고 징계도 서면 경고, 연구비 환수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상당수 의심 사례가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고, 조 후보자 딸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우에는 적발 자체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리 적발 시 관련자들을 강단에서 퇴출시키고 수사도 의뢰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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