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오늘(22일) 스타트…시험은 11월 14일

입력 2019-08-22 08:35   수정 2019-08-22 08:36



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선 고등학교 및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엔 접수를 받지 않는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한다.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접수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가로 3.5㎝ × 세로 4.5㎝)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진다.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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