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잠정 중단해야"…교육당국과 법정공방

입력 2019-08-23 14:19   수정 2019-08-23 14:20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고와 세화고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지정 취소란 극단적 비유로 말하면 사형"이라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사고 측은 "본안 소송이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결국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2·3학년은 자사고 학생인데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굉장한 불만이 나올 것"이라며 "취소 처분이 효력을 가지면 학교 운영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애초 자사고 운영의 취지대로 2·3학년들은 획일화하지 않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며 "학생들이 전학 가는 등 수업료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당국에서 보전을 해 주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것은 평가를 해보니 일반고랑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하지 않는 '무늬만 자사고' 였다는 이유"라며 "따라서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운영하면 되니 정체성을 잃고 다툴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측은 효력이 정지돼야 하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 결과를 보면 2014년과 달리 재량 지표로 엄청난 감점을 했다"며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평가의 이유도 알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은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들이 자사고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입시 전형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9월 6일 이전까지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양측의 부탁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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