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유급생 전원 구제' 없었다면 3년째 1학년 다녔을 판

입력 2019-08-23 16:25   수정 2019-08-23 16:37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3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대 의전원 유급현황’ 자료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동기생(부산대 의전원 2015학번) 가운데 2016년도 1학기에 유급을 받은 학생이 1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이 부산대 의전원 모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단독 보도(“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추가 취재 결과 2016년도 1학기에 유급 구제를 받지 않았다면 조 후보자의 딸은 3년째 1학년을 다녀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의전원 입학 후 첫 학기인 2015년에 유급을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규정에 따르면 유급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를 무조건 휴학해야 한다. 휴학 뒤에는 복학을 해서 원래 학년으로 돌아가 유급 받았던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2학기에 강제 휴학을 했고 이듬해인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복학을 해서도 유급 위기를 맞았지만 곽 의원실이 확인한 것처럼 조씨를 포함한 동기 가운데 유급 대상자 전원이 구제됐다. 학계에서는 “재시험 등의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급 대상) 전원을 일괄 구제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대 의전원의 모 교수는 “고학년 때는 유급받는 수가 적어 몇 명 면제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1~2학년 때는 하위 5%정도 유급이 있는 게 통상적”이라며 “저학년 때 유급이 1명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급을 면한 조모씨는 2016년에 1학년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조모씨는 2016년 2학기에도 유급이 될 뻔했으나 그해 7월26일에 바뀐 학칙 때문에 위기를 벗어났다. 2016년 2학기에 한 과목을 낙제했으나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다. 당시 바뀐 학칙은 제59조 성적 평가 4항으로 성적 미달로 낙제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만약 2016년에 두 번의 유급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2017년에 세번째로 1학년으로 복학했어야 했다.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는 2015년 10월 7일 자신의 딸이 강제 휴학 상태였던 시기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갤러리피누인’ 오픈행사에서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당시 양산대병원장을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장학금도 받았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2018년 2학기에는 학칙(제59조)에 따라 낙제된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고도 낙제점을 받아 유급이 됐다. 지난해 유급이 되면서 조씨는 올해 1학기에도 강제 휴학을 하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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