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20조원 한도

입력 2019-08-25 12:34   수정 2019-08-25 13:45


다음 달에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또 기존의 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과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0조원 정도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대환을 원하는 차주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 금리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이 줄게 된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셈이다. 때문에 자격 조건은 까다롭다. 차주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대환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 곤란한 일이 없도록 대환 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와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와 고(高) LTV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도 확대한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앴다. 그동안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려웠고,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에 창구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등을 살피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와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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