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맞추는 법안 발의

입력 2019-08-25 14:46   수정 2019-08-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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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이번주 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법안을 발의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2년의 임기를 남겨뒀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해당 기관장의 임기도 끝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공기관 178곳 중 95곳에서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을 통틀어 교체 비율(53.4%)이 가장 높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인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 “노무현 정권에서 일했던 문화예술 단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 논란이 벌어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권 철학이 맞는 기관장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권 초 공공기관장 해임을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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