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만든 결제서비스다. 소비자는 점포 계산대에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의 제로페이 결제 바코드나 QR 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제로페이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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