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신용평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사에서 거래를 거절당한 고객만 평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와 CB사에 등급 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기초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및 삭제하거나 신용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운영 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형식이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금융사에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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