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발전사 저탄시설을 옥내화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한다’고 돼 있다. 다만 내년 5월 초까지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각 발전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실제 이행시기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발전사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열 곳의 야외 저탄장엔 322만7000t의 석탄가루가 쌓여 있다. 충남 당진과 보령·태안, 영흥, 경남 하동·사천 등에 집중돼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진이 확산하면서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발전사들은 전체 10개 옥외 시설에 덮개를 씌우려면 최소 2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초기 화재 진압 설비 등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영흥 1~6호기, 삼천포 5~6호기의 옥내 저탄장을 짓는 데 총 60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발전은 4994억원, 동서발전 4700억원, 서부발전 3188억원, 남부발전 2000억원 등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사들은 저탄시설의 옥내화가 불가피하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완공 시점을 늦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5개 발전사는 지난 2분기에만 총 786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1496억원) 대비 4배 이상 커진 수치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때문에 발전사들이 상당수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게 타격을 줬다. 올 4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세금이 종전의 ㎏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인상된 것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조재길/오상헌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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