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대법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자동 군면제

입력 2019-08-26 09:32   수정 2019-08-26 09:33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자동으로 군면제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앞서 손승원은 1심에서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10차례 반성문을 제출, 감형을 호소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해당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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