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25t 트럭 vs 레이 '추돌'…"트럭 운전자가 100% 제 잘못이라는데"

입력 2019-08-27 08:35   수정 2019-08-27 08:49



도로 위를 주행하는 블랙박스 차량.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2차선에 있던 트럭 옆면에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충돌 사고 후 블랙박스 차량은 우측 갓길에 정차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레이와 25톤 덤프트럭의 사고 영상입니다”는 제목의 글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블랙박스 차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충돌 사고 후 트럭 운전자가 사고 과실 비율로 10:0을 주장하며 차량 수리 비용으로만 7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면서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는 대인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후 자동 긴급제동 장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대인 접수 또한 요구했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이어 “레이 차량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레이 차량 과실이 6에서 7정도로 보인다고 했으며, 트럭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과 관련하여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보험 처리 후 차량 수리 비용인 275만 원 중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찾아왔다”며 “물론 동생의 잘못도 크지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트럭 또한 가속을 한 것으로 의심되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대인 접수를 받아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린 A 씨, 그의 시각과는는 달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레이 차주를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100% 레이 차량의 잘못이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트럭 운전자가 선처를 해준 것 같다”, “트럭 수리비에 영업 손해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700만 원은 적은 돈이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며 진입하는 게 맞다”, “레이 차량 과실이 6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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