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진왜란1592', 고의로 '명량' 저작권 침해? "연출자, 檢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8-26 19:27   수정 2019-08-26 19:27




'임진왜란1592' 메인 연출자가 영화 '명량'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는 KBS 1TV '임진왜란1592' 연출자인 김모 씨를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지난 6월 11일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빅스톤픽쳐스가 김 씨와 함께 '임진왜란1592'를 방영한 KBS를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미 형사 소송은 무혐의로 마무리 된 것.

'명량' 측과 '임진왜란1592'의 갈등은 빅스톤픽쳐스가 '명량'에 참여했던 CG업체와 CG 총괄자인 이모 씨를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빅스톤픽쳐스가 직접 디자인한 일본군 전함 안타케부네(안택선)과 세키부네(관선)을 CG업체가 무단으로 '임진왜란1592'에서 사용했다는 것.

빅스톤픽쳐스는 CG업체에 30억5000만 원의 CG 작업료를 지급했고, 미술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일본군 전함 디자인이 저작권이 본인들에게 있는 입장이다. 저작권 사용 동의없이 CG업체가 '임진왜란1592' 해전 그래픽 작업을 담당하면서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게 빅스톤픽쳐스의 주장이다.

법원은 빅스톤픽쳐스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근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도 "CG업체가 빅스톤픽쳐스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빅스톤픽쳐스는 일본군 전함을 방송으로 내보낸 '임진왜란1592' 제작진과 KBS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마무리된 만큼 민사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명량'은 탁월한 볼거리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까지 각광받으면서 2014년 1762만 명을 동원해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명량'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임진왜란1592'는 기존 사극과 달리 역사적 사실만을 담은 팩츄얼 드라마 각광받았다. 최수종이 이순신 역을 맡았고, 김응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해 활약했다. 총 5부작으로 제작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2017년 한국방송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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