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이관 공방…"개혁의지 의문" vs "폭거"

입력 2019-08-26 17:49   수정 2019-08-26 17:5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이관한 것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적 폐해를 개혁할 의지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선거법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으면 제도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면서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빼앗아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은 베네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숫자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후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의원은 "활동기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못박아 주면 그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협의를 시도했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27일 안건 조정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당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27일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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