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최근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자리잡았지만 함정도 많다. 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장특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증여 후 매도로 아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를 할 경우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여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출 수 있다.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부부 사이는 6억원(10년)까지 증여세도 없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5년 이내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김 세무사는 “부인이 5년 뒤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팔아야 현재 남편이 장특공제를 받는 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지 역산해봐야 한다”며 “목표 가격으로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부동산 소재지의 중장기적 상황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게 한 명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세금이 적다. 다만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를 완료했더라도 과거의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고,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 공제한다. 김 세무사는 “고령자라면 사전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사위와 며느리를 증여 대상에 포함할 경우 상속 소급 기간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향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경닷컴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estate0829/) 또는 전화(02-3277-9986)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4만4000원이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