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96조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96조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원 규모에서 올해 37조원 규모로 5조원 확대한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된 56조원을 지원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며,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천732억원은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하고 명절 기간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하는지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70만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약 200만 가구, 3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 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9월 5∼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