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바코드·안면 정보로 계산 '뚝딱'…간편결제 확대하는 카드사들

입력 2019-08-28 17:16   수정 2019-08-28 17:36

QR코드를 읽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밀번호를 넣으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결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을 보면 2018년 국내 간편결제 이용액은 80조1453억원으로 2016년의 26조8808억원에 비해 3배 늘었다. 핀테크(금융기술) 강자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확산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간편결제는 모바일 기반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결제방식을 뜻한다. 카드사들도 간편결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페이판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NFC 결제, QR결제, 삼성페이와의 연동을 통한 터치 결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안면정보를 전용 단말기가 읽어 결제에 활용하는 페이스페이를 개발했다. 현재 직원 대상 시범운용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학가 식당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보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학생식당처럼 소비자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카드도 삼성 앱카드 앱을 통해 오프라인 현장결제를 지원한다.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도 앱으로 바코드나 QR코드를 내보이면, NFC 단말기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형 할인점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도 ‘우리페이’ 앱을 운영한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뚫는 대신 간편결제업체 페이코와 제휴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택했다. 하나카드도 원큐페이 앱에서 QR, 바코드 등의 방식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계열 롯데멤버스의 엘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R결제와 바코드 결제, 세계 최초로 음파 결제를 지원한다. 롯데카드는 2017년 정맥 정보를 통해 인증하는 핸드페이 카드 결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비씨카드의 페이북은 QR코드 기반 간편결제를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도 QR코드 기반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비씨카드는 중국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6월부터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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