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년간 한국과 두바이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 460여 명을 바이어(수입상)로 둔갑시켜 허위초청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사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총영사관 직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내 활동책인 한국인 A씨(40·남) 등 5명은 상용목적의 입국사증은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가족·친구의 명의로 국내에 50여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이 이 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위장해 허위초청장을 만들어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일당에게 전달했다.
두바이에 있는 조직원들은 한국에서 도착한 허위초청장 등 자료를 모아 한국영사관에 입국사증을 신청했다. 외국인들은 주로 포클레인 구입 등 제조설비 수입을 방문 목적으로 적었다. 허위초청장이 발급된 파키스탄, 네팔, 아프가니스탄인 460명 가운데 270명이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다. A씨 등 일당은 불법입국에 성공한 이들에게 사례비 3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7월 초 A씨와 B씨(41·남)를 검거해 구속하고 C씨(26·남)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바이에서 도피 중인 D씨(61·남)는 인터폴 협조를 받아 현지경찰에 체포돼 이달 26일 국내로 소환됐다. 귀화한 파키스탄계 한국인 E씨(48·남)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잠적중이며, 현지경찰이 인터폴 협조를 받아 뒤를 쫓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입국한 외국인 270여 명 중 60여 명을 검거했다.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5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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