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부터 처남까지…조국 일가, 출국금지

입력 2019-08-28 11:21   수정 2019-08-28 11:2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동생, 처남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및 가족 명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57)씨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부인 정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원을 합친 14억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운용됐다.

또 정씨는 딸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0 대학입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코링크PE 사무실과 블루코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투자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쟁점은 ▲ 딸 논문 의혹 ▲ 딸 서울대·부산대 특혜 장학금 수령 논란 ▲ 사모펀드 의혹 ▲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

검찰이 전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경남교육청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 풍경도 연출될 전망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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