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394178.1.jpg)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강사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강사법이지만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에 부담을 느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다퉈 강사 수를 줄인 것이다.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수 신분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꼼수’가 대학가에 활개를 친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시간강사가 1만1621명(19.8%) 줄어드는 동안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각각 4424명(24.1%), 511명(6.9%) 늘었다.
강사의 평균 강의 시수도 지난해 1학기 5.82시수에서 올해 1학기 5.64시수로 소폭 하락했다.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5만2409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4년제 대학은 6만1216원, 전문대는 3만1342원으로 나타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