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항소심 다시 하라…유죄 부분 분리 선고해야"

입력 2019-08-29 14:46   수정 2019-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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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 상고 이유를 설명하던 안종범(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중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안종범에게 불러줬다는 면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다름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로 할지에 대해서는 증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다라 정해진다"면서 "원진술의 사실을 증거하려면 전문증거지만, 원진술의 존재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에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였다는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따는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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