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판결 파기 환송…"공직자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입력 2019-08-29 14:47   수정 2019-08-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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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 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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