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용, 말3필 34억원·영재센터 16억원 모두 뇌물 인정"

입력 2019-08-29 14:58   수정 2019-08-29 14:59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오후 2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서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초유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고 전날인 지난 28일 이들의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법리적인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과 영재센터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국외도피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뇌물의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며 "승계작업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를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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