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박 前대통령 형량 늘어날 듯

입력 2019-08-29 17:45   수정 2019-08-3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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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날 파기환송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내 사면’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확정 선고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판단을 내렸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인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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