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들과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예전부터 다니던 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그러나 센터는 발달 장애인인 아들이 샤워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때 도와줄 동성 보호자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한했다.
해당 체육센터는 “당시 센터에는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남성 인력도 없어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또 장애인인 아들이 혼자는 못한다고 말하며 뛰어다니는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A씨의 아들이 동성 보호자와 동행해 3년 동안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입장을 거부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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