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수영장 이용 때 동성 보호자 동행 요구는 차별"

입력 2019-08-30 15:11   수정 2019-08-31 00:2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같은 성별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들과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예전부터 다니던 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그러나 센터는 발달 장애인인 아들이 샤워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때 도와줄 동성 보호자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한했다.

해당 체육센터는 “당시 센터에는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남성 인력도 없어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또 장애인인 아들이 혼자는 못한다고 말하며 뛰어다니는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A씨의 아들이 동성 보호자와 동행해 3년 동안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입장을 거부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