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청문회 일정 확정 촉구

입력 2019-08-30 16:58   수정 2019-08-30 17:02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조차 법정시한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을 두고선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청문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향후 일정을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무산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최는 더불어민주당이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 시점에 대해선 “9월3일부터가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날짜로 보고 있다”며 청문회와 관계없이 3일을 재송부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청문를 국회에 요청한 뒤 20일 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다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내달 3일을 재송부 요청이 가능한 날짜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로부터 10일이내 조 후보장 대한 임명강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문회 무산에도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임명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수사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직접 피의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유츌에 대해 반드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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