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 잠정 합의…내달 9일 노조원 찬반투표

입력 2019-08-30 17:17   수정 2019-08-3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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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는 지난해 노조가 출범하면서 첫 임단협을 했다.

포스코 노사는 30일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분 2.4% 포함)과 임금피크제 일부 수정 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1차 본교섭 이후 3개월 만이다.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을 놓고 7% 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동결을 제시한 사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협의 끝에 4.4%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 간 이견이 컸던 임금피크제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 57~58세는 기존 임금의 90%, 만 59세는 80%를 지급하던 것을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해당 연도 말일로 바꾸기로 했다. 포스코 노조는 다음달 9일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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