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껴안고 입맞춤 시도…女기자 성추행 주간지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9-09-01 13:47   수정 2019-09-01 15:47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지방 주간지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상연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0일 일어났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편집기자는 퇴직했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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