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달 26일 길음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승인했다. 길음5구역은 지난 6월 중순 총회에서 조합 설립을 의결한 지 두 달여 만에 성북구의 인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몰제 적용도 피하게 됐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길음5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정릉동 일원 3만5388㎡가 대상이다. 전면 철거를 거쳐 7개 동, 571가구(임대 11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조합 관계자는 “소형 주택 위주로 재배치해 가구 수를 늘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역은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치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일부 주민이 2007년 주택재정비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2010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2012년께 서울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든 데다 일부 주민이 구역 해제를 주장하면서 사업이 다시 4년 이상 중단됐다. 2016년 새로 구성된 추진위가 이번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길음5구역은 길음역세권구역과 함께 길음뉴타운 내 마지막 정비사업지다. 길음역세권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획득하고 이주 중이다. 길음4구역 등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길음1구역을 재개발한 ‘롯데캐슬 클라시아’(2029가구)는 5월 일반분양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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