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막힌 저소득·저신용자에 간편심사로 연 17.9%·700만원 대출

입력 2019-09-01 18:46   수정 2019-09-02 01:47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도 낮아 은행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서민용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연 17.9% 금리를 적용하는 ‘햇살론17’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13개 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햇살론17을 공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연 20% 이상 고금리를 받는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출시했다. 심사를 간소화하고 연 17.9%의 단일 금리, 최대 700만원의 단일 한도로 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돈이 더 필요하면 방문·대면상담을 거쳐 최대 14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기존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나 2금융권 대출 등을 쓰고 있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연체 없이 잘 갚으면 금리를 매년 年1.0~2.5%포인트 내려준다. 대출 한도 내에서 반복·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햇살론17을 은행에서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재직·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KEB하나·국민·우리·농협 등 13개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이고, 재직 3개월을 넘었다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앱 ‘신한 쏠’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 올 4분기에는 농협·KEB하나·우리은행 앱, 내년 2분기에는 카카오뱅크 앱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가 마땅치 않은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 현금수령자, 무등록 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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