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선박용 경유(MGO)에 한해 리터당 308.88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양수산청은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해 유류사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3개사(63척)에게 약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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