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갑작스레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사전에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직후 국회 기자 간담회가 예고되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윤 수석은 ‘인사 검증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 왔다”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인사청문회)을 주도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도중인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한 기한(최대 10일 이내)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내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후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