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해당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 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여 정도에 따라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하다면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의협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책임저자인 장 교수가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고유권한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현재 병리학회는 장 교수에 4일까지 각종 논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란 내용증명을 보냈고, 5일 정기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절차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앞서 “장 교수가 스스로 논문을 취소하면 모든 게 소명된다”며 “답을 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확인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직권취소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현재 장 교수를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절차에 회부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징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고 최 회장은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관계도 틀린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수준 낮은 글을 공유했다”며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게 학자가 지녀야 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다.
이날 의협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되는 의학논문이 각종 입시 등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논문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문제는 제가 그 교수님께 저희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제1저자 등재 여부는) 그 과정은 당시에는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며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이던 고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등학생인 딸이 1저자로 돼있는 것을 의아하다고 생각하긴 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윤리라는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며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시 시점에는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하고 모호해 책임 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책임 교수 인터뷰를 보다 보니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인데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논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와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한 기여를 크게 생각해 제1저자로 해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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