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로 브리더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각 제철소가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법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각 제철소는 브리더 개방 일자, 시간과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조업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 손실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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