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손해배상 12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19-09-03 15:52   수정 2019-09-04 03:02

역대 최대 규모 원유유출 사고인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지원장 문봉길 부장판사)은 2007년 발생한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 사건을 12년 만에 배당 완료하고 최종 종결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충돌해 발생했다. 원유 1만여t이 유출돼 충남 6개·전남 3개·전북 2개 시·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줬다.

허베이스피리트 선사는 2008년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책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법상 절차다. 이후 피해자들은 12만7000여 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허베이스피리트 특별법’에 따르면 3000억원을 넘어선 피해에 대해선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3회의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사정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해 6월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했다. 정부는 같은해 11월 2308억원을 현금으로 공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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