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법' 공사비 절감액 70% 돌려준다

입력 2019-09-03 17:10   수정 2019-09-04 02:56

내년부터 시공사(건설사)가 공공 건설을 진행하다가 새 기술·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이면, 절감한 비용의 70%를 인센티브(보상) 성격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제도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품질·성능 향상을 위해 원설계와 다른 최적의 대안을 찾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현재 규정은 주로 공공 건설을 발주하는 주체(발주청)가 설계 검토를 통해 초기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를 거쳐 약 10조원(총 공사비의 3.73%)의 예산을 줄였다. 시공사가 주관하는 설계VE는 2011년에 관련 지침이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과 지침은 발주청이 아닌 시공사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VE를 통해 신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도 앞으로 설계VE 전문가나 직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 설계VE를 한 뒤 채택된 제안에 대해 수정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공법으로 시설물의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경우 시공사는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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