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인턴·사모펀드 투자…'의혹 핵심' 조국 부인 정조준한 검찰

입력 2019-09-04 17:37   수정 2019-09-05 01:4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지도 않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의 칼날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겨누고 있다. 조 후보자도 밝혔듯이 딸의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가 정 교수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핵심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수사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양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 부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고려대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씨가 총장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주 의원의 자료 요구에 동양대는 “자료 없으므로 확인 불가”라고 답변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전날 “(해당)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4일 오후 표창장 수여 진위 여부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선 해당 상장이 위조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씨가 받았다는 총장상은 일반적인 동양대 상장과 비교했을 때 일련번호와 양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려대를 다니면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총장이 아니라 센터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센터는 모친인 정 교수가 원장을 지낸 기관이다. 주 의원은 “표창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동창을 활용해 조씨의 인턴 활동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여권 무효화 나서야”

정 교수가 이날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표창장은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의 휴대폰과 조 후보자 자택은 손을 대지 않았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몰빵 투자’한 데 따른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른 ‘백지신탁 거부죄’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개입’ 등도 잇따라 보도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 이 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전 최대주주 우모씨, 또 다른 회사의 임원 이모씨 등은 사흘 뒤인 17일 유유히 가족과 동반 출국했다.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세부에 체류 중이며, 조만간 베트남 호찌민으로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베트남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정 교수는 해외 도피한 사모펀드 관련 피의자들과도 수시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자 조 후보자의 ‘경제적 공동체’인 정 교수와 가장 큰 범죄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이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증거인멸 및 조작 등을 위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의혹 보도가 나온 시점에 내사를 시작했다면 핵심피의자 4명을 놓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아니라 내사자 신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 공항에서 잡은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선 유독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들에 대해 입국 시 즉시통보 조치를 내렸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권을 무효화해 즉시 귀국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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