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청와대도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문회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문회 결과와 여론의 향방을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로선 순방에서 귀국한 뒤 주말을 보내고 첫 업무일인 9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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