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최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취재진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밥은 먹었냐?"고 묻기도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접촉사고가 난 느낌 때문에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A씨가 계속 갔다. 이후 제게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며 막말을 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잘못이 맞음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면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보복운전에 대해 "난 인정 안 한다"며 "사실 일반인에게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직업적으로 크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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