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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