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0배로 확대'

입력 2019-09-04 14:41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서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지난해 100여개소 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10%의 업체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앞서 도는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 추경 등을 통해 348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되는 등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도내 29개 시군(광명, 과천 미참여)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 환경국장은 “그동안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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