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조국 국회 간담회, 내규 위반 맞다"

입력 2019-09-05 17:20   수정 2019-09-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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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국회 회의장’이 활용된 것에 대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여당 주도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것에 대해 야당 등에서 규정 위반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회 내규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이와 관련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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