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구혜선 "나 이혼녀 됐으니 책임져" 안재현에 아파트 요구 가능할까?

입력 2019-09-06 08:36   수정 2019-09-06 09:13



"집 줘."

"이미 9천만 원 줬잖아."

"당신 마음이 변심한 건데 알몸으로 나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현금이 있니 뭐가 있니."

구혜선과 안재현이 주고받는 문자 내역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요구한 아파트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 당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 곳은 2012년 7월에 완공된 아파트로 단지 내 가장 큰 면적인 148.2㎡(약 45평)를 7억200만 원에 저당권 설정 없이 현찰 100%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동일 평수 매물은 11억5000만 원에 나와있다. 올해 7월에도 11억3000만 원에 저층이 실거래됐다.

해당 보도에서 구혜선은 안재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매니저를 집으로 데려왔다면서 "이사 가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바꿔 달라", "자기(명의) 집이니까 아무때나 사람 부르는 거지 않냐"면서 집 명의 이전을 요구했다.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이혼하자"며 결혼식 기부 비용, 집 리모델링,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했던 노동 비용 등을 청구하며 9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에도 "집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안재현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항변해도 "당신 마음이 변한 거니 알몸으로 나가라",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전국적으로 이혼녀가 되게 생겼다. 알몸으로 나가라"고 주장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불화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달 18일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서다.

구혜선은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남편인 안재현이 권태기를 느껴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구혜선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려 안재현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디스패치가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 대화 2년치를 입수했다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보도하자 구혜선은 같은 날 글을 써 이혼 사유는 안재현의 외도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그렇다면 구혜선의 주장처럼 안재현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혼의 보상으로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다"면서 "위자료는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하거나 증가 유지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의하여 분할이 된다.

이 변호사는 "구혜선 안재현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단기간이고 원래 각자 있었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 이후 마련한 집이나 출연료 등으로 형성된 예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집의 명의자가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배우자에게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된다"면서 "집을 매매할 경우 대출이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측에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는 기여도만큼의 금전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없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명의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은 이혼이 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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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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