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자로 나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가족이 받은 과분한 혜택에 대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4주간 문제가 나왔을 때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며 "그것을 따지겠다는 게 저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채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학금 문제는 적정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재산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가 되는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러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분노할 일로, 후보자가 그간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쓴 2010년 9월 경향신문에 쓴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라는 글을 근거로 들었다.
조 후보자는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며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딸 아이 문제이기도 한 만큼,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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