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대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그는 “당연히 제청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선 대통령 및 청와대가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은 그 이하 인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법상 허용된 검찰 인사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의 이런 정책이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기조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보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며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도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에는 공보 준칙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해도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난 분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현재까지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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