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실을 보완하고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약과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높은 등급을 받는 가맹본부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창업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는 가맹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 독려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한 공정위 예규(행정규칙)에는 △영업지역 등의 기준 설정 △광고·판촉행사, 점포환경 개선 관련 사항 △가맹점사업자 지원 등 협약에 담겨야 할 세부 항목이 명기돼 있다. 또 협약평가위원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 부처·단체 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협약과 평가 절차, 등급별 인센티브도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로열티 방식 전환 △광고·판촉 시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 △가맹금 인하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등을 실행할 경우 높은 배점을 주기로 기준을 개정했다. 또 최우수·우수 평가를 받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이와 관련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홈페이지에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수시로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한 상생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제도에 참여하는 가맹본부가 더 늘어나 업체들의 상생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창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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