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통행료 면제로 1000억 날리는데…'28조 빚쟁이' 도로공사, 보전은 누가?

입력 2019-09-08 15:07   수정 2019-09-09 02:52

설, 추석 등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가 해마다 약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로 약 500억원의 면제가 예상돼 28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추석, 설 등 명절에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19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난 추석 연휴(2018년 9월 23~25일) 3일간 481억원, 지난 설 연휴(2월 3~5일) 3일간 447억원이 면제됐다. 명절 연휴마다 500억원가량의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가 운영된 셈이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14일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15일은 면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7년 추석 이후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시행되고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국민 사기 진작,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이었던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290억원이 면제됐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기간, 지난 4월 강원 산불피해 복구 당시에도 자원봉사 차량에 한해 통행료 면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차량만 3025만 대에 이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28조1128억원에 달한다. 2017년(27조4827억원)보다 6301억원 늘었다.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023년 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8조872억원 늘어난 36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통행료 면제로 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에서 면제금액을 보전받은 경우는 없다”며 “면제된 통행료 전액을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